환경부, 시행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제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9월부터 2개월 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 별로 서울(4회), 부산(3회), 인천(2회), 대전(3회), 광주(3회), 대구(3회), 울산(3회), 세종(1회) 등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 외에도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18개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4일 한화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올해 안에 1회용컵 1000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 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서울' 출범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제로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제로카페를 위시해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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