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소득탈루 많아지고 세금징수 힘들어지고
▲김정우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세 수법이 다양화되고 매우 지능적이다.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등은 대표적인 세금내지 않는 업종이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도 세금을 빼돌리는 직종이다.
실제로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영어학원이 드러났다.
그뿐이 아니다.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도 있었다.
공사현장도 마찬가지다.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비를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건축자재 도매업자도 많다.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정우 의원(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18)'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은 불법 형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0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938억원 만을 신고했다.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0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5년 새에 11.2%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646억원에서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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