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K-eco, KEITI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중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경영인증원 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 위한 전담대응반을 구성했다.
CBAM는 EU 회원국이 자국내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에 맞춰 관세외 별개로 별도의 환경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가스 등 6개 품목이다. 의무 전환기간(‘23.10~’25)에는 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전담반 구성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K-eco),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내 검증기관으로는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경영인증원, 로이드인증원이 참여한다.
해당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KG스틸,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미늄, 동일알루미늄, 삼아알미늄,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E, 삼표시멘트, 아세아·한라시멘트,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기술전문가 협의체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그러나, 온실가스 과다배출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설비로는 대부분 부적격 제품이 수출길을 열수가 없다.
특히, 불필요하게 폐기물을 주 원료화하는 시멘트 제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 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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