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규칙 적용 제품 중 선물 세트류
설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멈추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분리배출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본부장 송건범)는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대전시 외 9개 지자체와 지역 할인마트를 대상 '2025년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품목은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선물 세트류(화장품류, 주류, 과자류, 완구류, 1차 식품, 종합제품)등이며,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중이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품목(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등) 에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따른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의무 비대상 품목에 자율적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EPR 의무 대상 품목 외에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임의 표기한 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충청권환경본부 송건범 본부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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