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기존상생물물질 전부 해당
촘촘 환경안전망, 가습기 참사 막기 차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만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회를 만들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 취급 생성에 따른 투명하게 완벽한 관리를 위해 6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
환경부는 6월 30일까지 국내 모든 화학물질 사용 및 취급하는데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기존화학물질, 기존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으로 나눠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마쳐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관련법령으로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기존화학물질 취급 기관 및 기업이다.
접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으로 하면된다. 연락처는 02-6050-1306, 13011~15번까지다.
기대효과는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화학산업계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독성시험을 그 결과를 알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환경시장 창출, 나아가 친환경제품 개발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화학제품안전법(화안법)을 법령을 근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모든 살생물물질은 다 포함된다.
살생물물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예시로는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등이다.
▲ 화평법 체계 및 적용 시스템 |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관리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으로 접수하면된다. 연락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생활화학제품 안전콜센터(1800-0490, 내선 3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집계된 총 물질건수는 4만5839건에 이른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23건, 기존화학물질 4만4344건, 유독물질 1841건, 제한물질 100건, 금지물질 106건, 사고대비물질 99건, 대량생산화학물질 4828건, 로테르담협약물질 56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2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를 보면 총 물질건수는 1832건이다.
유독물질 1779건, 제한물질 94건, 금지물질 77건, 사고대비물질 78건이다. 시험자료 보유 목록은 총 물질 519건이다. GLP 자료 958건, NON GLP 자료 608건으로 집계돼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