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반대 또는 보류, 애매모한 입장 내
IUCN 기준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고작 2.46% 불과
환경운동연합, 2022 대선 27대 정책 과제 제안
국내 해양생태계 제주도, 해안선 생태계 붕괴 위협
이 후보, 수산물 안전성 위해 '수산물이력제' 찬성
中 어선 싹쓸이 남획 혼획, 쓰레기 투기 황폐화 심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해상기인 쓰레기 중 75%는 버려진 그물이다. 올해 닥쳐 올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1월 18일 2022 대선을 위한 2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활동가를 의견을 받아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슬로건으로 해양 정책을 제안했다.
해양활동가들은 전 세계 해양학자들은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적어도 세계 해양면적의 30%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활동가들은 전 세계 해양학자들은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적어도 세계 해양면적의 30%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에 대해 현재 59개국이 이 목표에 동의했고, 33개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면적 대비 더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해양보호구역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를 본 국가다. 1992년부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온 뉴질랜드의 바다는 주요 어획종인 블루코드 물고기와 스파이니 랍스터의 평균 밀도가 3배 이상 높아졌다. 크기와 길이도 더욱 증가했는데 해양보호구역의 넘침 효과 때문이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하와이 섬 일대의 보호구역이다. 섬들과 환초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거대 군락으로 총 길이 1,931k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보호구역 중 하나이다.2016년 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보호구역이 4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바다는 어떤가. 남쪽 끝 제주도는 상황이 정반대다. 하수처리수를 제주 앞바다로 펌핑해 버리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해역까지 침탈해, 싹쓸이 불법으로 남획 혼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대부분 온갖 쓰레기까지 마구 바다로 버리고 있어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선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대기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 역시 속수무책이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먼저 '찬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실질적으로 해안선 등 해양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면 해안선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며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보류' 입장과 함께 관리는 강화하되 관리목표 수치는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하겠다하고, 안 후보는 세부 답변을 피했다.
이어서,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도 개편이 필요성을 정책공약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쏟아나온 오염수를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 채 태평양으로 버린다는 밝혔다.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반일 감정이 매우 높다.
해양활동가들은 우리가 먹는 어류와 해산물이 일본산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수산물이력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당 후보들은 또 의견이 갈라졌다. 이재명 후보는 수산물이력제에 '찬성'입장이다. 수산물이력제는 현재 45개품목 자율참여 중이나, 참여가 매우 저조해(연간 약 6000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공약에 넣겠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발췌. |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이 약 375.6만 톤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수치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며 공약 반영 의지를 밝혔고, 윤 후보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는 '보류'라며 세부 답변도 내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바다에는 매년 그물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은 모든 그물에 소유자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어구 실명제'가 전환하고, 그에 따른 벌칙 조항도 만들어진다. 하지만 버려진 그물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이 없다. 국회 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시민단체와 지자체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을 마련해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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