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피해신청자 752명 중 188명 심사 완료 상태
1차 179명 22차 97명 '피해 판정', 1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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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처는 국내외 많은 소비 자들로부터 문의와 피해사례에 대해 접수가 되고 있다.<사진 유혜리 기자> |
환경부는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3차 신청자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결과는 2015년 2월~12월까지 접수한 3차 피해신청자 752명 중 지난해 8월 제19차 위원회에서 심의 통보한 165명에 이어 두 번째다.
3차 피해접수자 중 188명에 대한 옥시 등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온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등 인과관계 면밀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8명은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 10명은 2단계(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비, 생활자금 등 정부지원금 대상인 1∼2단계 피해자 18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생존자 중 1단계는 5명, 2단계는 10명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능성이 낮은 3단계 판정받은 사람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 판정자는 154명으로 조사됐다. 그 외 판정조차 불가능한 5단계는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위원회측는 188명 중 18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새로 추가 인정했다.
1~2단계로 판정된 18명의 제품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옥시제품만 사용한 피해자는 4명, 옥시 제품과 애경, 홈플러스, 세퓨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를 병용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차 피해접수자 752명 중 지금까지 353명을 심사하고 53명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비율은 1차 47.6%(361명 중 172명), 2차 30.2%(169명 중 51명)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8명을 합쳐 가장 위험한 수준의 1단계 179명, 그 다음으로 2단계는 97명 등 모두 276명이다. 276명 중 사망자는 116명이다. 3단계는 120명, 4단계는 475명, 판정불가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 사람중에 전화로 심한 욕을 하거나 공갈까지 하는 일도 있고, 접수처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고 우기는 이들도 있어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에 따른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포함된다.
정부 규정에 따라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중 생활자금은 1등급(고도장해)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63만원, 3등급(경도장해) 31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경우 하루 기준으로 5만8000~8만2000원,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약 4만1000~6만7000원이 지급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사망자의 장례비는 252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민서명운동을 펴온 시민단체는 "터무니 없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옥시 등 업체들의 편에 서서 솜방망이 처벌한 현실을 볼 때,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유가족과 투병중인 이들에게 더 큰 아픔만 주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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