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 제작‧ 배포
국립생태원, 30여 쪽 분량 도감 일반공개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Ⅰ급 68종, Ⅱ급 214종으로 구성. Ⅰ급 1종(뿔제비갈매기), Ⅱ급 18종(홍줄나비 등)이 새로 추가됐고, 느시 등 9종은 등급이 변경되고 백조어 등 4종은 등급이 해제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자료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은(www.nie.re.kr/nie/pgm/edSpecies/edSpeciesList.do)에서 PDF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자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전 활동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서 해제되는 종들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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