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자체 안전경영 역량 강화 미흡 보완입법 제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법적 손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대출 환노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권기섭 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쟁점들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제 법적용에서 나타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 법안의 불명확성,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시의적 합리성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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