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코리아 김동은 사장 "자사 제품 발암성, 화학물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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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허가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제품 606개를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 분석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0월 24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 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 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간 환경부는 2015년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NCH코리아는 자사의 에어로졸형 윤활제(스프레이 방식의 그리이스)인 리졸브(RESOLVE)와 이형 윤활제(잘 떨어지게 해주는 Release agent 그리이스)인 텔엑스플러스에 대한 유해/위해 원료에 대에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성성분이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허가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규제 화학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졸브는 먼지 및 미세한 입자에 의한 연마 마모를 최소화하며 수분 및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얇은 보호막을 형성 탁월한 내수성을 제공하며, 물에 씻겨나가거나 윤활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리졸브는 식품 및 유가공, 통조림, 포장업, 병, 곡물, 맥주 공장, 육 가공 공장 등에서 안전하게 상용할 수 있다.
텔엑스플러스는 일반 제조업은 물론, 식품가공업, 사출기, 인쇄 출판업, 정유업, 광업, 건설, 철강, 플라스틱 가공업, 공구정비과, 섬유 방직 공장, 해운, 농업, 상하수도 관리국, 자동차 정비소 등을 비롯 다양한 산업체에서 사용중인 프리미엄급 윤활제다.
NCH코리아 김동은 사장은 "리졸브(RESOLVE)와 텔엑스플러스(TEL-X Plus)는 댜앙한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게 상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다."며 "특히 자사 제품에는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규제 화학 물질을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고객들은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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