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와 부실벌점 시의성 있는 주제 토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법무법인(유) 율촌은 (사)한국건설법무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장이다.
중대재해와 관련,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율촌측은 정부, 학계,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돼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건설업계의 멈추지 않는 부실공사다. 이와 관련해서 부실벌점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논의도 갖는다.
이자리에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범진 율촌 변호사, 조준현 성신여대 교수, 조희태 율촌 변호사, 김태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환 대우건설 차장,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참석한다.
국회는 2020년 1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벌점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법대응에 부족하거나 미숙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은 실무 운영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다루게 된다.
율촌은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한 분석과 쟁점 및 사례를 접함으로써 부실벌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과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중대재해와 부실벌점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참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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