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글로벌 톱 녹색산업 육성 규제 혁신 가속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55%)으로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이번 적극행정위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14명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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