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일부 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제조공장 주민들이 요구해온 '시멘트폐기물 정보공개법'(국회 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표결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회의 박남화 대표는 "시멘트공장 공해문제 해결에 한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라며 "그간 함께 힘을 합해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대책위 회원, 제천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제 시작된 기분"이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시멘트에 대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알수 있도록 표기돼 알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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