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뒤늦게 해당 고발장 조치 내려
환경부 폐기물과의 전쟁, 현장은 허술
폐기물 순환골재로 둔갑, 재활용정책 변질
제보자 "정부 차원 조사와 제도개선해야"
의령군 문제 커지자 유해성검사 등 맡겨
성분검사 한번만으로 재탕삼탕 사용 문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남 김해시 소재 S타일 공장 해체철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폐타일, 폐콘크리트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매립돼 법적조치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소재 동산공원묘원 내에 화단조성으로 1만 톤이 넘는 폐타일, 폐콘크리트 등이 일반 성토용(순환토사)으로 둔갑해 불법매립됐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 모두 까맣게 모르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고발장을 내는 조치를 내렸다고 김해시측은 밝혔다. 의령군 역시 운반업체를 불어 조사 이후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 기업인 S타일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공장 해체철거과정에서 나온 폐타일,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성상별 분리배출 불이행)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채 1시간반 거리인 경남 의령군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됐다.
이 공장은 나온 폐기물만 약 8만 톤에 달하고 이중에 약 1만 톤이 묻혔다.
![]() |
▲드론으로 찍은 동산공원묘원, 이곳은 화단조성 명목으로 폐타일 등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
원래 법상으로 유사 성상으로 볼수 없을 경우 선별과 분리해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아닌 매립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순환골재(토사)로 둔갑했다. 폐기물 배출신고와 운반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엉뚱한 제3 지역으로 외부반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해시청에서 교부한 사업장폐기물 신고필증의 일부로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 8만톤을 선별 분리해 그 중 1만톤은 매립 처리하고 나머지 7만여톤을 중간처리 필증을 교부한 것, 이는 불법 매립한 폐타일의 양보다 현저히 작은 양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 편법을 자행할 수 있다고 전언했다.
선별 분리를 정확히 하지 않고 선별한 토사에 다수의 폐타일이 섞여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즉, 배출자와 위탁처리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1시간 반으로 거리인 의령군 부림면 소재 공원묘지에 매립하다 들통이 났다.
법에 따른 적법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불법 투기하다보니 뒤늦게 김해시는 토지매매 과정중에 발견된 폐타일, 폐토석 등 불법 매립폐기물이 7월 13일 경남 의령군에 있는 공원묘원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묘원 소재지인 부림면사무소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 현장 확인후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관련조치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유해성물질이 침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기물 관련 법에 따르면 폐타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해당 폐타일 등이 성분검사 이후 성토용으로 배출했는지 확인결과, 배출 업체는 1년에 한번 하는 성분검사표만 가지고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서 뒤늦게 토양 유해성검사, 중금속함유 등 검사를 경북환경보건연구원 두 곳에 의뢰해 결과는 이달만 나온다."고 말했다.
김해시 현장단속 주무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의령군에 원상복귀 등에 협조공문을 이첩했고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당 경찰서에 접수했다."며 "이유는 분리선별 배출을 하지 않아서 폐기물처리관련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현장의 폐타일 등 폐기물 |
이번 매립에는 매립장 운반 차량의 경우 배출시설계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타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장맛철을 기점으로 상당한 양의 침출수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우수한 제도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 및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전국에서는 지금도 불법처리 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다.
제보자는 "여전히 비용문제로 폐기물이 순환골재로 둔갑되거나, 한번 검사받은 성분검사서를 이용해 무단으로 배출허가나 매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는 다시한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