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e)나라도움' 통해
사업비 전년 42% 증가 1388억원으로 확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열(폐압 포함) 회수나 에너지 활용 설비 갖춘 기업,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하는 설비,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 전환 설비 기업, 열 밒 플라즈마 활용한 FC가스 배출 저감 설비, 그외 공정설비 개선이 필요한 전기 사용 감소 필요한 설비, 압축기, 인버터, 고효율 설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업으로 해당돼 정부 지원자금을 빋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2월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지원사업은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설치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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