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 걸쳐 지역별 설명회
위해관리계획서 69종 지정, 취급하는 시설 피해 최소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 대응, 사고시 신속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생명 안전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돼 있다.
![]() |
▲조경규 환경부 장관(사진 중앙)은 새 해 첫 현장으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테러 대응을 점검했다. 화학사고가 작년에 2015년 대비 31% 줄었으나, 아직 사업장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등이 있는 실정이다.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특화돼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 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법령(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은 변화의 시작으로 현장중심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공동노력하는 협업해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