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혁신 농업인 단체, 11일 공동 성명 발표
협동조합 자율 및 자치 확립 조직 쇄신 촉구
조합장 선출 민주성,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농협 내부에서 이성희 중앙회장 연임을 놓고 최대 빅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협 혁신 농업인 단체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협동조합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 사업 재원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 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부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 닭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양봉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친환경축산협회, 한국사슴협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한국4-H본부,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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