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외소득 목적 국유 및 공유 재산 무상 가능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을 방치하지 않고 청년 농부나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춘식 의원 |
이렇게 되면 지방 인구유입 유도와 농가소득 보장 및 기존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의원실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6차산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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