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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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더 빨라지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고 장기간 방치되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정확한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 구축을 골자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까지 농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수부는 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 별도로 조사했다.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년 4만4054동에서 21년 3만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통계가 불분명했다.
농어촌이 혼재돼있는 지자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나 혼선 등이 발생했다는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배경은 지자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은 해수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빈집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현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다음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판단때문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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