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에도 정보 공개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 필요
환경부 조차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 '비공개 처분'해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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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내 땅은 기름 오염으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는 행동을 취해왔고, 시민단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정 공방까지 갔으나 결국 시민승리로 돌아갔다. |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은 '시민 알권리'의 승리로 귀결됐다.
14일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또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용산 미군기지 정보공개 소송뿐만 아니라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평 캠프마켓의 환경오염 및 영향조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환경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된 사법부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에 시행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환경부는 '비공개 처분'으로 답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자 환경부는 해당 조사가 '최종'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및 한미 간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까지 재판부에 '정보공개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미군에게 공여한 땅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반박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4월 3일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유류유출 사고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정부 부처는 어떠한 입장도 조치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정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밀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처럼 환경문제는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론의 장에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을 포함해 부평, 원주 등에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해왔고, 오염된 채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초 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는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른 절차를 거쳐'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입수했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이 중에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ℓ 이상의 사고가 32건(최악의 유출량 포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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