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정책 소비자 이익과 매출기여 고려해야"
▲이상헌 의원 |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국내 OTT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통신망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이익에 이용 소비자들이 이용료 부담으로 역차별받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원장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연구책임자 이종수 교수)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는 지난해 기준 4조2000억 원에 달하며 순 기여분을 고려해도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OT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ISP/MNO, 통신사)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 명목의 비용을 내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에 망 사용료를 둔 법률분쟁이 자율적인 협상으로 종료된 바도 있는 등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분석을 맡은 서울대 연구팀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할 경우 통신요금 지불의사 감소액을 기반으로 ‘22년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 매출액 기여분 총합은 지난해 기준 약 4조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의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제외한 순 매출 기여분은 약 2조 4783 억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신사의 관련 망 투자비 2조 1409억 원을 고려해도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3374 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순 매출 기여분을 서비스 전환 및 해지하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 1884억 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보았다.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망 사용료 강제입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소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위원장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망 이용대가 정책은 관련 주체 간의 경제적 기여도와 소비자 이익을 고려 논의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 콘텐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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