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17.4 온실가스(CO2) 감축량 882만 톤
쓰레기 반입료 최대 3.15% 탄소배출부담금 징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 수도권에 배출되는 생활 및 사업쓰레기 매립으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경제적 이익까지 크게 얻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CDM(온실가스 배출권거래)사업을 통해 UN이 발급한 탄소배출권 882만 톤 중 510만 톤을 국내외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해 62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SL공사의 CDM사업은 매립폐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양을 줄이고, 포집된 매립가스를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이를 위해 SL공사는 2007년 4월 UN에 CDM사업을 등록하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포집한 매립가스 21억 9,900만㎥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882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 중 240만 톤은 국제시장에 판매했고,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 270만 톤을 국내시장에 판매 62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권희동 부장은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반입료의 0.13~3.15%를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으로 징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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