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급성, 기회비용 등 감안 예비비 사용
"4천억 원 신청사 건립보다 이전 합리적 대안"
법률검토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 진행 방침
![]() |
▲이동환 시장은 취임 이후 당초 시청 건립에 대해 제동을 걸고 신청사 이전을 옮기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청사 이전을 놓고 잡음이 많은 가운데, 결국 신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양특례시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5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조속히 활용할 방침이며,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용역 수수료를 사업의 시급성 및 추가적인 손실 등을 감안,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정형 제2부시장이 문건을 직접 기안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출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고양시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고양시 신청사 이전할 일산동구 요진와이시티 부지 일부 건물 |
아울러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교부세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4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 청사 40여개 부서가 외부 건물에 산재해 있고 민간 임대건물에는 연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만큼 청사 이전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2부시장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이전은 그간 분산된 부서별로 하나의 건물로 옮겨 업무 효율성, 시민 민원 대응의 적극성과 더불어 시 예산을 줄이는데 목적을 뒀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청 신축 계획을 진두지휘한 입장에서 진정 시민들이 원하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시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장이 역할은 시민들과 시의회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 협치와 논의로 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일방적인 통행식 행정은 오히려 시공무원과 시민들 피로감만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