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노위 조지연 의원, 국감서 지적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2대 국감이후 작업장 내 안전문제를 소홀함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바빠졌다.
조지연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일터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할 공단이 업무태만에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이 발견됐다.
소위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병 발병가능한 대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한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직업군 경우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이 산업안전보건 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 - 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진단이후다.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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