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화재 시 유해 물질 인한 인체 생태계 영향
2011년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사용 제한
서울 경기 등 소방서 6만 리터 이상 보유 사용중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하라!"
본지는 그동안 폐기물 화재, 유류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질 및 수질, 토양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 및 화재 진압후 유해물질 제거 등을 꾸준하게 지적했다.
10월7일 오전 고양저유소에서 커다란 화재로 용량은 440만 리터의 휘발유를 담고 있는 저유소에 불이 붙으며 휘발유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나오는 검은연기를 고양과 서울지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장 조정, 사무국장 이영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등 유해성분이 힘유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주변 대기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화재 진압 시 포 소화약제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라"고 경기소방본부와 소방재난본부에 정식 요구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이틀간 사용된 수성막포소화약제(수성막포)는 3만1240리터에 달한다.
소화약제는 경기지역외에 서울, 충정, 주변 군부대에서 까지 조달받아 살포했다. 이것도 부족해 공사측은 초기진압시 보유하고 있던 포소화약제 6000리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수성막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이 수성막포는 올 8월 대구에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던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함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PFOS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 화합물로 미국 EPA와 독일 UBA에 의한 PFOA 물질위험성 평가를 OECD와 조인(2006년도 시작 2008년도 완성)했다.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환경호르몬 배출문제가 심각해져 수성막포를 친환경 약제로 변경하라는 질타를 받고 전국의 소방관서는 모두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대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올 9월 현재 전국소방소중 이번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서울 4만828리터, 경기 4510리터, 충남 380리터를 아직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화재에 사용된 포소화약제의 성분을 공개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화재시 언제든지 사용한다는 증거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군부대(미군부대 포함) 등 민간기업이나 군부대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에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PFOS, PFOA, PFHxS)이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가 보유 중인데 법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대체물질을 변경하지 않고 보유 중일 것이다. 이번 초기진압시 사용된 송유관공사의 포소화약제의 성분공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는 철저한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저유소 주변의 잔듸나 풀이 아닌 콘크리트의 연소확대방지구간의 미확보, 포소화설비의 적정기준미달, 안전점검의 자체점검이라는 점검체계의 허술함, 찢겨진 인화방지망의 방치등 총체적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인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위험물 저장소가 우리주변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대다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위험시설이 분포돼 있는지 화재나 사고발생시 시민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물론 전국에 위험물을 취급하는곳, 보관, 생산하는곳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지역에 어떤 위험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포소화약제 성분과 보유 ▲사용으로 인한 주변영향(토양, 지하수, 하천) 조사 ▲대한송유관공사 보유 포소화약제 성분 현황 ▲고양 저유소 화재로 대기영향 정밀 조사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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