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전국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1910 명
대다수 7~8 급 간호직 공무원 제기능 상실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예방사업 손봐야
정반대 욕창 소독, 가래 흡입 조차 불법
김원이 의원 "간호법 제정 돌봄 개선돼야"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 · 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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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000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 ·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 ·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를 정비가 시급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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