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개선 조치 전 불법 판매행위 662건
오픈마켓 47.4%, 카페/중고나라 43.2%
김원이 의원 "온라인상 단속 강화 필요"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코로나진단키트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코로나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2~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 9월 현재까지 자가키트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업체별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네이버 카페가 242건(36.6%)으로 자가검사키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네이버 쇼핑 163건(24.6%), 11번가 89건(13.4%), 인스타그램 23건(3.5%) 등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이후 현재까지는 네이버 쇼핑 12건(30.0%)으로 많았으며, 이베이코리아 11건(27.5%), 쿠팡 7건(17.5%) 등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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