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토위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
윤관석 "소위 열어 법안 27건 상정, 25건 처리"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항공안전법 통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통과 '국가철도공단' 새이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같은 명칭 변경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한 27개의 법안 중 25건의 법안이 교통소위에서 통과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통과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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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서 법안 통과후 의사봉을 치고 있다. |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위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국토위는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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