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위원회 주최 홍수 피해 갈등 조정 논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극한 홍수로 인해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어떻게 풀어가나. 이 같은 주제로 집중토론회가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분쟁위가 다룬 첫 수해분쟁 사건(중남부 지역 17개 시군에서 2020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조정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 및 갈등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진수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조정위원, 손해사정기관, 원인조사기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분쟁위 사무국 직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1부에서는 피해조사, 수해원인분석, 조정절차 진행 등 부문별 관련기관이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자유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중앙분쟁위는 3월 16일 신청인 수 총 8430명(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 신청금액 합계 3763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마쳤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들이 입은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등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해 사건을 심리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던 수해 갈등을 사건접수 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한 의의가 있다.
중앙분쟁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5월 중으로 2차 토론를 통해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주제로 열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기상이변, 극한 홍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책임과 배상문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해사건 분쟁조정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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