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10~30대 청년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내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곤경에 처해 있다.
2021년 2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 2호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 본사 앞에서 직접 행동-두산중공업의 론사인(lawnsign)에 초록색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철제 조형물 위에 올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규탄하는 발언하다 체포됐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회사측으로부터 재물손괴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기후행동 청년 2명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측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피고인측은 전문가 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아 상고 배경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측은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해외의 기후변화 반대(climate protest) 관련 무죄 판결과 관련, 피고인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일 법원은 비례성 심사(proportionality test)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기본권이 (침해된) 형사법이 보호하려는 선(善)에 우월할 경우, 기본권은 행위 정당화를 위한 독자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우리 대법원도 이 사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한국환경법학회원들의 지지 연대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https://forms.gle/h4J2A5FgVakzZ85Y7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한 연대 서명 요청 취지문과 의견서를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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