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5248km 도시가스배관 중 2만2777km 내진설계 무
매설된 가스시설, 시공 감리 때 검사 외 따로 확인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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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생활안전의 기초인 안전제일을 최대 목표로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왔다. |
어느 시설보다 강한 연쇄성을 갖는 가스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가스시설별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현재 내진설계가 전혀 안된 상황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특히 2000년 부터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가스배관, 압력용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날 배포자료에는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현황중 전국 4만5248km의 도시가스배관 중 2만2777km는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도시가스배관 전체 49.2%는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진으로 배관 등이 뒤틀리거나 깨질 경우, 폭발 등으로 화재 등 더 큰 2, 3차 지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국 3506기의 내진대상 압력용기 중 1304기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압가스 저장탱크 총 4587기 중 1423기에 내진설계 기술 적용는 전무, 31%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였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총 906기 중 362기에 내진설계조차 안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더민주 의원은 "가스시설들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시설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진설계 기준은 1995년 1월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1998년 가스관계 법령에 명시된 내진설계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18년 전 기준이 적용돼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스시설 내진수준은 지진규모 5~6으로 설계돼 있는데, 내진설계 기준 적용당시 지진규모 7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 적 없다는 조사가 반영됐기 때문.
윤 의원은 경주 지진을 언급하고 "18년 전 내진설계 수준에 따라 시공 감리된 가스시설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8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내진수준이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된 가스시설들에 대해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법령에 따라 지상 구조물(저장탱크, 압력용기)과 지하 구조물(가스배관)의 내진설계 중요 사항을 점검 및 검사한다고 답했으나 이는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확인되는 사항일 뿐 내진설계 부분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매설된 가스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초 시공 감리 때 검사하는 절차 외에 따로 확인할 방법이 현재까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모색해, 가스설비, 배관 등 내진설계 등에 집중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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