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대표,이태규 의원,조정훈 대표 공동발의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각 정당별 산하에 연구원(소)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국민의당 '국민미래연구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은 '시대전환LAB' 등 총 11곳이 활동중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원(소)는 정부기관에 취급하는 정책자료 등에 대한 접근성이나 취득권, 자료 요청권이 없다.
이렇다보니, 국민 눈높이에서 실효성을 끌어올려 정책 공약(R&D)을 치밀하게 세우거나 예산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돼있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상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정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원장 노웅래 의원은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연구에 필수적인 정부기관 등의 정책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구성원들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에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상 의석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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