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법률 개정안 통과
윤영일 의원 적극 설득 정부 입장 변화 이끌어
섬 주민, 육지나올때 요금할인 혜택 받게 돼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도서 섬 주민들의 육지로 나올때 타는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혜택 등을 크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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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
민생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 국토위)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2018년 9월 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 의원이 국토부와 해수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감,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안타까웠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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