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263억 징수 43.1%
작년 1건 불과 비의사 대리검진 2827건 증폭
환수결정금액 사무장병원 171억 7399 만원
▲강기윤 의원 |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 실시 경우 2616건(6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023 국정감사 대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3억원 83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청구관련이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절차위반, 인력관련 순이다. 유형별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이 171억 7399만원, 절차위반이 46억 6769만원, 청구관련이 28억 4250만원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13억 6015만원으로 징수율은 43.1%에 그쳐 절반도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총 9374 개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40개, 2019년 1313 개, 2020년 827개, 2021년 2396 개, 2022년 2423개, 2023년 6월 875개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적발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건강검진 착오 청구와 공단의 검진기관 집중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것.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 대리검진은 총 3933건으로 18년 5건, 19년 64건, 20년 144건, 21년 892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2년 1건뿐이었던 대리검진이 올 상반기에만 2827 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 실시 경우 2616건(6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경우가 1248 건(31.7%) 순이었다.
강 의원은 "대리진단 · 대리검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지관의 대리진료 · 검사판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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