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 늘리기전 규제부터
시멘트·등급제 도입 '폐기물관리법' 손질해야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 고품질 시멘트 움직임
시멘트 제조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시켜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 이상 시멘트 소성로가 소각장이 돼선 안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의 안전한 시멘트 생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시멘트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폐기물 시멘트'의 불명예를 벗고 국민들의 환경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녹색연합 등 7개 환경소비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멘트 유해성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고 소성로의 환경규제 기준 강화를 동참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알권리인 시멘트 성품과 관련된 정보 공개 및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녹색연합과 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재단 등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공개한 4월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에서 나온 중금속 함유 분석결과표 |
하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폐기물 시멘트'의 불명예로 뒤덮인 1급 발암물질 '6가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질제로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폐기물에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슬러지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가 투입돼 시멘트 포대에 담겨져 유통되고 있다. 이를 국내 건설 시공사들이 쓰고 있다.
이같은 수치에는 환경부의 규제가 느슨한 현행법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서 방치됐던 악성 폐기물을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로에서 태우는 이상한 시스템 때문이다.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규제기준은 시멘트 제조업계에만 관대하게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게 묵인해왔다.
심각한 현실은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과 건물은 위해성 물질과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역학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개 단체는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만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정책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시멘트 업계에만 관대한 반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처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화석연료 대신 폐기물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폐기물 시멘트'의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게 환경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를 향한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소성로가 대부분이다. 무려 30년 가깝게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치가 270ppm에 제자리다. 국민들의 요구해온 초미세먼지 억제정책과 상반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으로 상대적으로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질소산화물'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 중 하나다.
유럽국가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5배 강한 약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감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많이 늦었다."면서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이 조속히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붐이 예상된다.
과거 때와 달리, 주택공급시 최우선으로 고분양가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에 유해성 물질이 현저히 낮은 고품질의 시멘트가 사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변항용 한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장은 "리모델링은 주목적은 자원낭비 억제와 탄소중립목표에 기여하고 동시에 공사자재 자체가 친환경적인 품목들이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 시멘트의 포장 전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도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암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치3동 리모델링 조합 대표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은 분양가에 중요한 변수가 환경보건에 부합하는 품질"이라며 "앞으로 시멘트가 주거공간에 건강을 해친다면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소비자단체는 "현재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시멘트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환경부에 달리 배출기준강화와 품질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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