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 관리자 현장 확인 점검표 작성
일부 업자 "석면해체철거현장 현실과 전혀 다른 공사 강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교육부,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꼼꼼히 살핀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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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 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 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 석면 여부를 분석한다.
3개 중앙부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일부 석면해체 철거업체들은 감리인들과 석면해체철거업체와 은밀한 묵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석면해체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다.
지난해 경기도 학교 석면 해체 철거 작업을 해온 서울시 소재 L 업체 대표는 "석면은 발암물질의 공식을 잊어선 안된다. 작업에 대한 인식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인건비가 곧 공사비 이윤추구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내 석면해체처리 기술력은 작업 밖으로 석면가루가 비산을 막기 위한 완벽한 공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폐에 박히는게 석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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