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 제공 계획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문제 해소 역할 커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까지 범위를 넓힌 축산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놓을 악취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방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자체 허가를 받을 때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와 소, 젖소, 말, 닭 등을 키우는 축산 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재)축산환경관리원이 구축한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운영모식도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재)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우리 원은 가축분뇨 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10개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컨설팅, 축산관련 기관이 협력 노력중"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조성 방침을 세우고 진행중이다. 현재 지정농가는 총 4000농가에 육박하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는 목적으로 축산농가 악취 관리 노력을 높이고 담당 시·군·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귀농 등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축산 악취문제가 선행돼지 않으면 미래 농촌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시행령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