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안전대책 추진 환경관리기준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도개선 추진 계획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산란계 양계 농장, 돼지 양돈 축사 주변에 농약성분이 어느 정도 노출돼 있고,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2008년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토양, 대기, 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으나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해외 국가의 기준치를 보면 캐나다 농경지 0.7㎎/㎏, 미국· 호주 등 주거지역 2∼700㎎/㎏, 비주거지역 6.3∼4000㎎/㎏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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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랜팩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해충 벌레 박멸을 위해 조금 더 강하고 독한 농약 사용이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약살포를 멈출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주변 농작물뿐만 아니라 토양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직접적인 사례는 1962년 일본 도야마현에서 공장폐수가 토양에 흘러들어오면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토양에 축적돼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고 그 논에서 나온 쌀을 먹은 주민들 약 200명 정도가 사망 사건이 발생됐다.
토양비료학회 소속 토양환경전문가들은 "지표면의 오염지수는 아무리 법적기준치가 낮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독성이 강한 농약오염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명확하다."면서 "특히 토양에 먹이사슬의 미생물이 상당한 사라진 흙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죽은 흙이나 다름없어 이런 토양은 지하수까지 영향을 미쳐 농가는 더욱 농약 등을 살포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생태계 복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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