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세공무원 재취업 특단 대책 내놓아야"
재취업 심사 관세청 퇴직 고위직 98% 승인
면세점협, 관세물류협,케이씨넷,AEO진흥협회
유동수 의원 "관세청 재발방지 약속 안 지켜"
▲유동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로펌,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잘되는 이유가 있다.
수입관세 업무에 특혜성 전관예우가 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이어지면서 관계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 AEO 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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