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사업계획 확정 신속 이행
홍철호 의원'김포한강선' 법정화 내용 법안 포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사업계획을 신속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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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 하 '김포한강선'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신속히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그 동안 국토위 국감 및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 요구한 바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해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돼야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상황"이며,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만에 하나라도 김포한강선이 후보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착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속한 사업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지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이행과 착공을 위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의 반영,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예타제도의 경우,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지침 개정을 완료,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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