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단지 임대와 분양 혼재 재정비
한 의원 "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추진"
도시계획 사업계획 승인 통합 심의 완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별도법 공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쉽게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7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중 핵심은 '노후공공임대주택정비지구'(공공주택정비지구)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는데 있다.
▲한정애 의원 |
한정애 의원은 원활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100 분의 10 이상인 곳 중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변경 또는 해체)고시한 지구로 정의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 제안할 수 있고 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지정권자(시도지사) 로 하여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구성, 도시계획 · 건축 · 환경 · 교통 · 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여러 특례 조항도 갖추도록 했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기존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경우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다른 입주 신청자에 우선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정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
한정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본격 시행한 지 약 30년 정도 흘렸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공공주택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서울 수도권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주택단지가 아닌 정말 괜찮고, 살기좋은 주택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편견이나 불편한 사회적인 모순을 탈피해 부동산의 가치를 삶의 공정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전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단지가 해당 도시 전체를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주거공간이 된다."며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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