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 검증시 시장 의견수렴 명문화
소 의원 "해당 지역주민 의견 우선적 반영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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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초대형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 매연, 교통체증 등)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물류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해당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허가권자와 발주처간의 교류만으로 건립돼 충돌이 잦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물류단지 지정과 실수요 검증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전단계인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대형 물류단지와 불과 100m 떨어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세워지는 것조차 모른채 건설되는 것을 지켜만 봤다. 특히 발주업체는 입막음용으로 수십억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당사 주민들에게 푼돈만 돌아오는 형태로 상처만 남겼다. 민영아파트이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허가과정에서 토지를 판 LH공사는 침묵했다. 사진은 고양시 소재 물류단지 건설당시 모습 |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수렴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소 의원은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국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서만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지자체와 해당 지역민들은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광주시 등 특정 지역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돼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 물류단지 입지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0디젤화물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많은 매연이 배출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집진설비를 가동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동되는지 감시시스템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루 1000대 이상 오고가는 초대형물류단지 건립 허가를 내준 시도 이런 형태를 알고도 묵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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