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요약 전달 앞으로 5G서 재난문자 길이 확대
규모 6.0 이상 큰지진 수신 거부 설정도 강제 전송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기상청이 6월 4일부터 지진· 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 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돼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G망은 현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5G에서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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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구마모토 지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 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초~25초로 단축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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