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건설, 교통, 농어촌,먹거리까지 깐깐
미세먼지 패널티,1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친환경직불제, 축산물 이력제도, 오리,계란까지
자전거 도로 확대,걷기 좋은 서울 만들기'의무'
세종로,을지,퇴계,충무,창경궁로 '차없는 거리'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 통해 할당량 준수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0년 1월부터 확바뀌는 환경 정책을 직접 다루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안전한 환경사회, 건강한 녹색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분야는 세밀하며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이롭게 하는 환경정책으로 집중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2020년 새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 모두 31건이 바뀐다.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봄이 찾아오는 4월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공성을 띤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묶여진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먹거리의 안전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지금까지는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를 가금류인 닭, 오리,·계란까지 확대했다. 닭·오리 농가는 매월 사육 현황과 가축 이동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안심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2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62개에서 67개 폼목을 늘려 영세농가 대상 농기계종합보험도 국고 지원비용을 올렸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당과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연간 48만원 상당을 공급한다.
보건분야에서는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비감염병환자(요양병원 등) 1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뺐다. 하지만 10월부터 1회용 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했다. 이미 밝혀진대로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에서도 감염우려가 있는 세균성이 검출돼 관련업계끼리 찬반이 뜨거웠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했다. 올해부터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한다.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해 지원된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맑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고 숨쉬기 편안하도록 대기질 대기 관리권역 전국 확대한다.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관리권역에선 생활 오염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발 더 나아가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반드시 저공해 차 의무구매를 해야 한다. 우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 시도광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사업장 총량관리제 포함)로 빈틈이 없이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바꿔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관리를 확대한다. 하지만 1년의 유예를 둔 2021년부터는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푸, 반도체까지 확대 실시한다.
해양수산분야에서 9월1일부터 선박연료에 황 함유량 기준을 높여 미세먼지(황산화물 등)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 대상으로 수산직불금이 가구당 7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친환경 선박(LNG,CNG, LPG, 메탄올, 수소추진선, 연료전지선, 전기추진선 등) 건조를 의무화한다. 이같은 배경은 해양오염저감,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적용(DPF저감장치)을 발전이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사용 최소화가 불가피하게 때문이다.
올 상반기쯤 어업인 소득세도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는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단축한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종이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2월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선을 이용할 때 출발지 터미널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발권하고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하며 임차 시에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일반 소비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출고가 대비 5%로 일괄 적용하지만,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 1.5%가 적용된다. 지난해 시행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산업분야에서는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식약처는 신종 불법 마약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하수를 분석해 마약류 종류와 사용량 추정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