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용 어장 설치 간소…어항 보수 신고제
해안과 섬지역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
▲변산반도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해상공원 및 해안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이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조치는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경제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허용하고,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을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먼저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월출산 |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과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빠져있었다. 이 결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었고, 자연공원법 위반 미등록 야영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와 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기간 소요를 감안해 행정제도를 적용해 올 여름철 성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어장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이다.
▲변산반도 해안가 |
아울러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했다.
이외 자연환경지구에서 상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으로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현장여건상 공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실제 수혜자인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원구역 해제요구로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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