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등 보장돼야
읍면동별 2개, 보행자 안전 해치지 않는 곳 설치
설치기간 이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의무 명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경관을 파괴하는 옥외간판과 함께 거리에 무법자를 행세해온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
▲강병원 의원 |
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면서도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 일부개정안'(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정당현수막이 크게 늘어나며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등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는데,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어 법률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의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의 자진 철거의무 등을 담고있다.
강병원 의원은 "정당현수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면서도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활동이 국민께 더욱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안부와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병원·권인숙·권칠승·임호선·송재호·오영환·이수진·임종성·임호선·정태호·천준호·최기상·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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