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위임된 권한, 카이스트의 감시감독 소홀했던 것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영재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KAIST)가 부설기관인 영재학교에 대한 감시·감독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영재학교의 방만한 연구비 운영, 교원과 직원 간 처우의 차별, 그리고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횡령 등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
성과가 제출 안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고액 연구비 과제는 올해 만들어졌다. 영재학교는 2019년 교육연구년 연구비지원과 우수연구과제 제도를 신설했다. 성과품이 논문이 아닌 교재 출판으로도 가능하며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환수와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교원들은 일반 학교처럼 방학 때 쉬는 일명 '자율연수'를 누리면서 일반 직장처럼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안식년 제도처럼 교육 연구년 제도도 만들었다.
이에 반해 일반학교 교사들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방학이 아닐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 교원들은 2018년 기준 연간 10일 이상 연차를 쓴 교원이 43명 중 13명으로, 3명당 1명꼴로 평균 13.3일 연차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는 직급 간 차별 또한 존재했다. 영재학교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뉘는데 둘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능직은 임금이 정규직 전환 당시의 임금으로 책정됐다. 기능직은 호봉표가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고,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간 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성과급에서도 차별이 있다. 임원과 교원, 외국인교원을 합치면 54명으로 전체 직원의 교원 47%를 차지한다. 이들이 전체 성과급인 총 11억 3318만원의 91%인 10억 2968만원을 다 가져가고, 60명인 직원 52.6%가 9.2%인 남은 1억 350만원을 100~200만원씩 나누고 있었다.
한 직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한 일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동료들의 이름까지 빌려 허위출장을 신청한 뒤 이를 따로 모아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 탄로난 것이다.
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권한들이 교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것이고, 카이스트는 위임한 권한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카이스트는 부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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