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인과 전문가 등 20명 구성
18일 시행 농지법 개정 발맞춰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편법도 줄지 않아 실제 농민들을 피해를 줬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8일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지역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총 20인으로 구성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 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 14 기간이 일인 점을 감안해 매월 2차례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대상은 ▲전주시 관외 거주 관내 농지 처음 취득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행정구역상 .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 익산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용자 소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 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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