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소득 실태 노후생활 안정 방안 보고서 발간
농지 특수 고려 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제 폐지 제언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공적 소득보장 제도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19일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농업인 공적 소득지원 기준 조정 및 공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으로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노후 소득 부족이 우려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원에 불과해 공적 보조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고령농의 40%가 중위 소득 절반(`21년, 1587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 및 공적 연금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중 계상되는 점 및 일반 재산의 가치 기준으로 높게 평가되어 소득이 낮음에도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지의 용도전환이 어려운 점과 생산수단의 필수인 점 등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과 함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은 "노후 소득은 청장년 시기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현재 고령농은 WTO, FTA와 같은 격변 속에서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소득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의 공공부조가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특화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CEO Focus 제446호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안정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농협(https://www.nonghyup.com)에 등재돼 있다.(홈 > 농협소개 > 조사연구 > CEO FOCUS)
전성군 농협대 교수는 "지금 농촌 실정은 위기 속에 갇혀 있다고 보면 좋겠다. 늘어나는 것 고령화된 농부, 빈농가, 채무, 청년과 아이들 실종, 수입농산물 증가를 볼 때, 우리 농촌사회의 건전성과 MZ세대들이 농촌이 희망의 삶 터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포지션을 구축하도록 지금 시스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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