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까지, 밀렵도구 수거 신고 포상금 10배
밀렵단속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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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중앙본부 성남지부 제공 © 환경데일리 |
이에 따라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급기야 올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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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밀거래 단속 실적 현황 © 환경데일리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해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검찰·경찰·지자체·밀렵감시단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합동단속한 실적을 보면 15년간 1만10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3만여 건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한테나 지자체에 단속을 피해 밀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있다"면서 "단속하는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협회나 밀렵감시단에서 소속돼 자발적인 참여로 밀렵단속을 하는 이들은 지역별로 4~5명이 고작이다.
요즘은 지능적으로 불법 밀렵을 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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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데일리 |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22개 개장 수렵장은 강원(강릉, 삼척), 충북(진천, 괴산, 음성), 충남(서천),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보성), 경북(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경남(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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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중앙본부 성남지부 제공 © 환경데일리 |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동물 16종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설모,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다.
원주지방환경청 단속반장은 "지속적인 밀렵단속으로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몇 년전부터는 전문 엽사들이 사냥개까지 동원해 야밤에 밀렵을 하고 신속하게 빠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밀렵 근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야생동물 보호는 인간과 공존하는 개념인만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더이상 그릇된 보신문화에서 벗아나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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